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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로 인한 고통, 혼자 해결하기 너무 힘드시죠?
동작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.
최대 100만 원까지 1회 실비 지원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✅ 어떤 지원인가요?
전세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할 경우,
소송에 든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지급명령 소송만 한 경우: 최대 40만 원
- 전세보증금반환소송만 한 경우: 최대 100만 원
- 두 소송 모두 진행한 경우: 합산 100만 원 이내 지원
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지원 대상입니다:
-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분
- 동작구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무주택자
- 신청일 기준 동작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
- 집행권원 확보(확정판결문) 완료된 분
❌ 지원이 어려운 경우
아래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- 아직 소송 결과(판결문)가 나오지 않은 경우
-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소송
-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소송 등 집행권원과 관련 없는 소송
-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이용자
- 경매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경우
- 다른 구(강서, 관악, 동대문)의 전세사기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
📅 신청 기간
- 2025년 3월 17일 ~ 12월 31일
- ※ 단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!
📝 신청 방법
🔹 방문 신청
- 장소: 동작구청 본관 1층 부동산정보과
- 시간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🔹 온라인 신청
- 사이트: 보조금24 (www.gov.kr)
- 검색어: “동작구 전세사기피해 임차인 소송수행경비 지원”
💳 지급 방법
- 신청 접수 후 최대 20일 내 지급
-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
- 서류가 미비한 경우, 보완 완료 후 지급
📂 구비서류
-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
- 신청인 신분증, 통장 사본 각 1부
-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(국토부)
- 확정판결문 (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)
- 무주택 증빙서류 (청약홈 – 주택소유확인서)
- 비용 지출 증빙서류
- 법무사·변호사 의뢰 시: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간이영수증 중 택1
- 나 홀로 소송 시: 인지·송달료 납부 확인증, 결제내역 등
📞 문의처
-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
- ☎ 02-820-9070 / 02-820-1495 / 02-820-9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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